10년 전 채무로 급여통장 압류 가능성 알아보기
급여통장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전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통장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전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날 결제 채무가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 여부와 과거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청구일 경우 납부하면 채권이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을 식별하는 중요한 증명서로, 채무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