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현금청산대상 물건 조합원 지위 부활 가능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현금청산대상 물건을 구매한 후 조합원 지위를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은 특정 예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5년 거주 및 10년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