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승계 가능 조건과 법규 기준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3년 경과 후에는 1세대 1주택 요건 없이 다주택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3년 경과 후에는 1세대 1주택 요건 없이 다주택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
광명 하안주공 12단지의 입주권 승계 여부는 신탁 방식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시일 이후 매수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10년 보유·5년 거주 등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