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승계 가능 조건과 법규 기준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3년 경과 후에는 1세대 1주택 요건 없이 다주택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

광명 하안주공 12단지 입주권 승계 여부 확인 방법 및 제한 조건

광명 하안주공 12단지의 입주권 승계 여부는 신탁 방식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시일 이후 매수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10년 보유·5년 거주 등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