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승계 가능 조건과 법규 기준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3년 경과 후에는 1세대 1주택 요건 없이 다주택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