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가입 방법과 조건 안내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현장이 공제회 가입 대상이어야 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일 경우 퇴직 시 공제부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