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알바 비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완벽 가이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알바를 하려면 D-2, D-4 등 비자 종류에 따라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최대 2,000만원 범칙금과 체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알바를 하려면 D-2, D-4 등 비자 종류에 따라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최대 2,000만원 범칙금과 체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