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시설 사무실 용도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완벽 가이드

아동관련시설에서 사무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건축과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부터 도면 작성, 협의부서 협의, 세움터 접수까지 총 8단계 절차가 필요하며 건축사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