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신호위반 시 승용차 기준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을 목격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교통민원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내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 내역을 조회한 후, 결과가 없을 경우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속 내역 조회는 본인 인증 후 약 2분 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