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과 운전자의 의무
신호위반 카메라는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순간의 신호색에 따라 단속된다. 빨간불일 때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순간의 신호색에 따라 단속된다. 빨간불일 때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신호위반 시 승용차 기준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을 목격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교통민원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시 계좌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납부 계좌로 정해진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15만 원의 과태료와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민식이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 내역을 조회한 후, 결과가 없을 경우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속 내역 조회는 본인 인증 후 약 2분 내에 가능합니다.
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속 내역은 단속 후 며칠에서 2~3주 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14만원, 승용차는 13만원, 이륜차는 9만원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