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벌금 6만원 벌점 15점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1년 동안 벌점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됩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1년 동안 벌점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됩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무인 카메라 또는 경찰 현장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시 처벌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 위반은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긴급출동 차량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일반 운전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통법상 긴급 상황에서의 신호 처리는 차량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정지선을 넘어도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하지 않고 멈췄다면 단속 가능성이 낮아요. 최근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 통과 시점과 교차로 진입 시점을 영상으로 비교해서 신호위반 여부를 판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