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조건이 깨져 급여 지급 사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