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 절차와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경우에만 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경우에만 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한 후에는 주민등록증의 영문명도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영문명 변경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변경된 여권과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