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대체신고 방법 가이드
공무원의 부작위·지연·무성의한 처리 등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각 기관에서 조사 후 개선을 권고합니다.
공무원의 부작위·지연·무성의한 처리 등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각 기관에서 조사 후 개선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