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덜 들어왔을 때 대처 방법과 절차
월급이 덜 입금된 경우, 먼저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요청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에도 공식 통보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월급이 덜 입금된 경우, 먼저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요청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에도 공식 통보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