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과태료 안내 2026년 03월 20일2026년 03월 20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생일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