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비대상자 건보료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는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해요. 직장가입자는 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