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과 세율 총정리

부동산이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해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계산 방법과 납부 절차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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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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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자진신고 방식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구분 취득가액 세율
1주택 (6억 이하) 6억 이하 1%
1주택 (6~9억) 6억 초과~9억 1~3% (구간별)
1주택 (9억 초과) 9억 초과 3%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3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 12%

여기에 지방교육세(0.1~0.4%)와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돼요.

취득세 계산 예시

6억짜리 아파트를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하는 경우:

  • 취득세: 6억 × 1% =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0만원 × 10% = 60만원
  • 합계: 660만원
  • 생애 첫 주택 감면 적용 시: 460만원 (200만원 감면)

차량 취득세율

차종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1000cc 미만) 4%
영업용 4%
이륜차 2%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기준, 신차는 실제 구매 가격 기준이에요.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2.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3. 은행 납부 (고지서 발급 후)
  4.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모바일 납부

감면 혜택

  • 생애 첫 주택: 12억 이하, 200만원 한도 감면
  • 신혼부부: 일부 지자체 추가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있음
  • 농어촌 주택: 감면 가능

감면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 납부불성실 일별 이자)가 부과돼요.

Q. 취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취득가액, 부동산 유형, 주택 수를 입력하면 세율과 납부 예정 금액이 자동 계산돼요.

Q.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가액 12억 이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이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