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해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계산 방법과 납부 절차를 정리했어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자진신고 방식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구분 | 취득가액 | 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6억 이하 | 1% |
| 1주택 (6~9억) | 6억 초과~9억 | 1~3% (구간별) |
| 1주택 (9억 초과) | 9억 초과 | 3%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 | 8% |
| 3주택 이상 | – | 12% |
| 법인 취득 | – | 12% |
여기에 지방교육세(0.1~0.4%)와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돼요.
취득세 계산 예시
6억짜리 아파트를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하는 경우:
- 취득세: 6억 × 1% =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0만원 × 10% = 60만원
- 합계: 660만원
- 생애 첫 주택 감면 적용 시: 460만원 (200만원 감면)
차량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1000cc 미만) | 4% |
| 영업용 | 4% |
| 이륜차 | 2% |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기준, 신차는 실제 구매 가격 기준이에요.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 은행 납부 (고지서 발급 후)
-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모바일 납부
감면 혜택
- 생애 첫 주택: 12억 이하, 200만원 한도 감면
- 신혼부부: 일부 지자체 추가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있음
- 농어촌 주택: 감면 가능
감면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 납부불성실 일별 이자)가 부과돼요.
Q. 취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취득가액, 부동산 유형, 주택 수를 입력하면 세율과 납부 예정 금액이 자동 계산돼요.
Q.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가액 12억 이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이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