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조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 6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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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핵심 정보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 6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대주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된 경우에만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 LH청약플러스 주택청약 1순위 조건방구석 청년+1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1순위 자격 기준가입기간 + 예치금(지역·면적별)가입기간 + 납입횟수가입기간(예시)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2개월(연장 가능), 수도권 외 6개월(연장)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예치금(민영)거주지역·전용㎡ 기준(예: 서울 85㎡ 이하 300만원 등)해당 없음(민영 기준)납입횟수(국민)해당 없음(민영 기준)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수도권 12회 이상, 수도외 6회 이상선정 방식가점제 + 추첨(지역·면적별 비율)순차제(가점이 많을수록 유리) 가점제 핵심 민영주택 1순위는 가점제 비율이 높은 지역/면적에서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과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절차와 방법

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대주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된 경우에만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LH청약플러스 주택청약 1순위 조건방구석 청년+1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1순위 자격 기준가입기간 + 예치금(지역·면적별)가입기간 + 납입횟수가입기간(예시)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2개월(연장 가능), 수도권 외 6개월(연장)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예치금(민영)거주지역·전용㎡ 기준(예: 서울 85㎡ 이하 300만원 등)해당 없음(민영 기준)납입횟수(국민)해당 없음(민영 기준)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수도권 12회 이상, 수도외 6회 이상선정 방식가점제 + 추첨(지역·면적별 비율)순차제(가점이 많을수록 유리) 가점제 핵심 민영주택 1순위는 가점제 비율이 높은 지역/면적에서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과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나무위키+1 가점은 보통 최대 84점(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으로 설명되며,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50% 적용) 등은 제도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1 가점은 보통 최대 84점(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으로 설명되며,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50% 적용) 등은 제도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1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목표가 민영인지 국민주택인지 먼저 구분하세요(조건이 다릅니다)

정리

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조건에서 핵심은?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 6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Q. 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조건 온라인 가능?

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대주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된 경우에만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Q. 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조건 비용은?

LH청약플러스 주택청약 1순위 조건방구석 청년+1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1순위 자격 기준가입기간 + 예치금(지역·면적별)가입기간 + 납입횟수가입기간(예시)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2개월(연장 가능), 수도권 외 6개월(연장)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예치금(민영)거주지역·전용㎡ 기준(예: 서울 85㎡ 이하 300만원 등)해당 없음(민영 기준)납입횟수(국민)해당 없음(민영 기준)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수도권 12회 이상, 수도외 6회 이상선정 방식가점제 + 추첨(지역·면적별 비율)순차제(가점이 많을수록 유리) 가점제 핵심 민영주택 1순위는 가점제 비율이 높은 지역/면적에서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과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