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 발급은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면 되며 복수여권 48면 기준 53000원이고 일반 처리는 4~6 영업일 긴급 발급은 1~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신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준비 서류 목록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발급 기관 현장 비치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출력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규격, 흰색 배경 (세부 규격은 아래 섹션 참고)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청소년은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 서류 (해당자): 25~37세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복무 관련 서류
미성년자 발급 시 추가 서류
| 나이 | 준비 서류 |
|---|---|
| 만 8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만 8~18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주민등록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여권 발급 기관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을 검색하고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권 유효기간과 페이지 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릅니다.
여권 종류별 비용
|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
| 복수여권 48면 | 10년 | 53,000원 |
| 복수여권 24면 | 10년 | 45,000원 |
| 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 복수여권 48면 | 5년(18세 미만) | 33,000원 |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이 잦은 경우 48면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여행 횟수가 적다면 24면으로도 충분합니다.
처리 기간
- 일반 발급: 신청일 기준 약 4~6 영업일 (서울 기준, 지방 7~10 영업일)
- 긴급 발급: 1~2 영업일 이내 (긴급 사유 증빙 필요 — 항공권·의료 서류 등)
- 온라인 사전 신청: 정부24에서 신청서 사전 제출 가능 (사진은 현장 제출)
출국 예정일이 촉박한 경우 사전에 여권 발급 기관에 전화해 긴급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수기(1~2월, 여름 방학)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여권 사진은 규격이 엄격하며 기준 미달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필수 규격
-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 배경: 흰색 단색 (그림자 없음)
- 촬영 기준: 정면,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표정, 눈을 뜬 상태
- 얼굴 크기: 사진 세로 길이의 70~80% (3.2~3.6cm)
- 촬영 시점: 6개월 이내
사진 거부 사유
| 사유 | 설명 |
|---|---|
| 머리카락이 눈을 가림 | 이마와 눈썹이 완전히 보여야 함 |
| 안경 착용 | 2020년부터 착용 불가 |
| 색깔 렌즈 착용 | 컬러렌즈 착용 불가 |
| 배경 문제 | 흰색 외 배경, 그림자 포함 불가 |
| 유니폼·군복 착용 | 일반 복장으로만 |
스마트폰 앱으로 셀프 여권 사진 촬영 후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에서 출력하면 약 5,000~7,000원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격 오류 위험이 있으므로 여권 사진 전문 스튜디오(3,000~8,000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권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내 분실 시 처리 순서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 신고 (분실 신고 확인서 발급)
- 여권 발급 기관 방문 — 분실 신고 확인서 + 동일 서류 지참
- 여권 분실 신고 후 기존 여권은 자동 무효화
- 신규 여권 발급 신청 (일반 발급 절차 동일, 수수료 동일)
해외 분실 시 처리 순서
-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
- 긴급 여행 증명서(임시 서류) 발급 — 귀국 시까지만 유효
- 귀국 후 여권 발급 기관에서 정식 재발급 신청
타인이 분실한 여권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여권 분실 전 여권 정보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면 해외 분실 대처가 빠릅니다.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은 따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신체 장애나 질병으로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 신청이 일부 허용됩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여권 발급 기관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국가는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출국 전 목적지 국가의 여권 유효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촉박한 경우 출국 전 여권을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의 영문 이름은 원칙적으로 처음 발급 시 설정한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항공권·비자와 여권 이름이 다른 경우나 법원에서 개명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 발급 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변경 후에는 기존 여권은 무효화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은 전자여권(e-Passport)입니다. 여권 뒷면에 RFID 칩이 내장되어 생체 정보(얼굴 사진)와 여권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발급된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