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대상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RTMS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대상 지역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RTMS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대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