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는 보통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서초구청+1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에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는 보통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서초구청+1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에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2번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