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유효기간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국내 운전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