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입 방법과 1순위 조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 6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