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 발급과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결혼비자(F-6)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F-6 비자 발급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