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면허증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참석 가능할까? 2026년 03월 21일2026년 03월 21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정지된 면허증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이나 정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