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알아보기

미혼모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출산휴가 종료 후 또는 출산 직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