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1층 상가 출입구 추가 설치 절차와 주의사항
집합건물 1층 상가에 외부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려면, 해당 출입문이 공용부분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의 의결 및 관리비 부담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종 제한 등 상가 관련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1층 상가에 외부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려면, 해당 출입문이 공용부분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의 의결 및 관리비 부담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종 제한 등 상가 관련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의 2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