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절차와 증명사진 필요성 안내
개명 신고 자체는 증명사진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 후 신분증 재발급 시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개명허가결정문과 기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신고 자체는 증명사진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 후 신분증 재발급 시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개명허가결정문과 기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상반신 정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첫 발급은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로 정해져 있으며, 얼굴 크기와 배경색, 표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안경 착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