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민원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공사 소음 민원은 관할 구청의 환경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소음 측정과 피해 상황 기록이 중요하며, 기준 소음 데시벨은 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