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후 시설물 하자, 보상과 해결 방법
상가 계약 후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은 수선·보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후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은 수선·보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