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름 표기법 — 영문과 한글 병기 규정 2026년 03월 25일2026년 03월 25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외국인의 이름은 증빙서류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영문과 한글 병기는 기관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일본인의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