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파출소·LOST112·습득물 찾기

분실물 신고는 파출소 방문 또는 LOST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파출소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돼요. 신고 전에 LOST112에서 습득 신고된 물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파출소 방문 없이 찾을 수 있어요. 물건 특징(색상·브랜드·모델·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