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소요 시간과 규격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시,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 지연 및 반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에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 시,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 지연 및 반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에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사진은 동일한 규격(3.5cm × 4.5cm)을 따르며, 여권 사진은 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권 규격으로 촬영하면 운전면허와 민증에도 활용하기 쉽지만, 민증/면허용 사진은 여권 발급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진 보정 시 규격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파일 형식은 JPG/JPEG, 용량은 3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공식 규격인 3.5 × 4.5cm에 맞춰야 하며, 3.4 × 4.4cm는 규격 미달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규격에 맞춰 재촬영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로 정해져 있으며, 얼굴 크기와 배경색, 표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안경 착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