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절차 서류 수수료 완벽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 기간 종료 전에 법무부 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방문, 온라인, 우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일반 6만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 기간 종료 전에 법무부 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방문, 온라인, 우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일반 6만원입니다.
체류비자 연장은 원칙적으로 만료 이전에 신청하면 가능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에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관광비자 체류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입국 시 심사관이 최종 허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한국 C-3-9 관광비자와 일본 단기 관광비자 모두 최대 90일이며, 출국 후 재입국하면 새 체류기간이 부여되지만 결혼비자 대기 중 반복 입출국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