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조건이 깨져 급여 지급 사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가능성 및 주의사항

산재 휴업급여 수령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급여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