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19살인데 만나이 17살 여권 발급 기준과 필수 절차 2026년 07월 30일2026년 07월 29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여권 발급은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만 판단됩니다. 한국식 19살이라도 만 17살이면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부모 동행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