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도로에 테이블 설치, 불법인가요?

식당 앞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