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무혐의 차이: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이유와 불복 방법
기소유예는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억울하다면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억울하다면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억울하다면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억울하다면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