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후 고소 방법 알아보기 2026년 03월 17일2026년 03월 17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소는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