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월세지원 계속사업 전환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소득 기준과 임대차 조건을 충족하면 경기도 청년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