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 발급은 여권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구청에 방문하면 수도권 기준 4~5 영업일 내에 수령할 수 있으며 3영업일 이내 출국 예정이면 항공권을 지참해 긴급 여권을 신청하면 1~2 영업일 내 발급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은 전국 시청·구청·군청의 여권 담당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지원합니다.
신규 여권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여권 발급 신청서 | 현장 비치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출력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3.5×4.5cm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미성년자) |
| 병역 관련 서류 | 25세 이상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면제확인서 |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성인, 사진 변경 없을 경우)
- 온라인 신청 후 신분증 지참 방문 수령 또는 배송 선택
- 단, 신규 발급·사진 변경은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여권 갱신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거나 사증 면이 부족한 경우 갱신을 신청합니다.
여권 갱신 시 필요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기존 여권 원본 (반납)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처리 기간
| 신청 방법 | 소요 기간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약 4~5 영업일 |
| 지방 | 약 7~10 영업일 |
| 성수기(7~8월, 1월) | 2~3주 이상 지연 가능 |
| 긴급 여권 | 1~2 영업일 |
주의 사항
- 여권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여행 계획 전 미리 갱신
- 결혼으로 성이 바뀐 경우 신분증과 기혼 여부 확인 서류 추가
-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직접 방문 원칙), 미성년자·노인 등 일부 예외 존재
긴급 여권과 빠른 여권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국일이 임박했거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가족 비상 상황에서는 긴급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요건
- 3영업일 이내 출국 예정인 경우
- 구비 서류: 항공권(E-티켓) + 일반 여권 발급 서류 일체
긴급 여권 신청 방법
- 전국 시청·구청·군청 여권 담당 창구 직접 방문
- 항공권 제시 후 긴급 여권 발급 요청
- 승인 후 1~2 영업일 내 수령
영사관 긴급 발급 (해외 체류 중 여권 분실)
-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긴급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 여권 발급
- 여권 분실 신고 → 가까운 공관 방문 → 귀국용 임시 여권 발급
긴급 여권 유의 사항
- 긴급 여권도 복수 여권(5년/10년) 또는 단수 여권(1회 사용) 중 선택 가능
- 긴급 여권 발급 후 기존 여권은 자동 무효화
여권 발급 비용과 유효 기간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권 발급 비용은 유효 기간과 면수에 따라 다르며, 장기 여행자는 10년 여권이 경제적입니다.
여권 종류와 비용 (2024년 기준)
| 구분 | 유효 기간 | 면수 | 수수료 |
|---|---|---|---|
| 복수 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 복수 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 |
| 복수 여권 | 5년(성인) | 58면 | 45,000원 |
| 복수 여권 | 5년(미성년자) | 26면 | 33,000원 |
| 단수 여권 | 1년 | 26면 | 15,000원 |
유효 기간 선택 기준
- 10년 여권: 해외 자주 나가는 성인. 1회 비용 높지만 장기적으로 저렴
- 5년 여권: 여행 빈도 낮거나 심한 외모 변화 예상되는 경우
- 단수 여권: 1회성 출국 목적, 비용 최소화
여권 발급 수령 방법
- 현장 수령: 신청 창구에서 직접 수령
- 배송 수령: 온라인 신청 시 택배 배송 선택 가능 (등기 우편, 별도 배송비 없음)
- 대리 수령: 직계 가족에 한해 가능, 위임장+신분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국 시청·구청·군청의 여권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성인 재발급(사진 변경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어 재촬영해야 합니다. 규격은 3.5×4.5cm, 흰색 배경, 안경 착용 불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경 착용 사진은 2025년부터 전면 불가로 바뀌었으니 기존 안경 사진 사용 시 주의하세요.
일부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 전 목적지 국가의 입국 요건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여권 담당 창구에서 재발급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여행 증명서 또는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여권은 자동 무효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