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RTMS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대상 핵심 정보
-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RTMS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의 시(市)지역이며(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이행합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전월세신고제 대상정부민원안내콜센터+1 구분대상 여부근거지역대상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市)지역금액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계약 형태대상신규 계약 및 보증금·차임이 변동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의무자대상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한쪽이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절차와 방법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의 시(市)지역이며(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이행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전월세신고제 대상정부민원안내콜센터+1 구분대상 여부근거지역대상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市)지역금액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계약 형태대상신규 계약 및 보증금·차임이 변동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의무자대상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한쪽이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RTMS 온라인 신고: 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사본 첨부로 접수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RTMS 온라인 신고: 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사본 첨부로 접수합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위임 신고: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 첨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대상 —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RTMS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의 시(市)지역이며(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이행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 전월세신고제 대상정부민원안내콜센터+1 구분대상 여부근거지역대상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市)지역금액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계약 형태대상신규 계약 및 보증금·차임이 변동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의무자대상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한쪽이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