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노숙인 장기 체류로 발생한 환경미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주 이상 체류자에게 퇴거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응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항 노숙인이 환경미화 민원을 부르는 이유
공용공간 오염과 시설 점거가 주요 원인이에요
인천공항에는 평소 수십 명의 노숙인이 있지만 폭염이나 악천후가 발생하면 200명까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들 중 일부가 공용공간을 장시간 점거하면서 공항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공용화장실 오염, 공항 시설 장시간 점유 외에도 음주 소란, 유아휴게실·직원휴게실 무단점거 등의 행동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환경미화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노숙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물의 무질서한 행동이 공항 운영과 위생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직원의 현장 업무 부담 증가
민원이 접수되면 환경미화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오염된 공간을 청소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이자 국가 관문이므로 일반 공공시설보다 훨씬 엄격한 위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항공사 이용객들의 만족도 관리는 공항 운영의 핵심입니다. 환경미화 직원들은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청소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비용 부담과 인력 소모, 그리고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증언: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즉각 치우고 있다" — 반복적인 업무 지적
- 국제공항 특성상 청결도 유지 필수 → 일반 시설보다 높은 비용
- 퇴거 이전에도 계속되는 청소 작업으로 인한 자원 낭비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노숙인 관리 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항 내 노숙인을 장기(2주 이상)와 단기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며,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원 접수 후 현장에 즉시 대응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통해 공항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관리 담당: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 분류 기준: 장기(2주 이상 체류) 노숙인과 단기 체류자 별도 구분 관리
- 대응 체계: 민원 발생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청소 및 조치
퇴거명령의 기준과 시행 절차
2주 이상 장기 체류자부터 대상이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년 7월 30일부터 공항 내 장기 노숙인에 대해 본격적인 퇴거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장기 체류자(2주 이상 공항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소지품에 명시적인 퇴거명령서를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이 조치가 즉각적인 강제집행보다는 계도 및 재진입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인권 쟁점 사이의 긴장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어요
공항시설법 제56조에는 허가 없이 시설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노숙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퇴거 조치 자체는 필요하지만, 퇴거 후 갈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주거지원을 공공기관이 먼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항시설법 제56조 (무단점유 금지), 시행령 (노숙 명시)
인권단체는 공공기관의 역할로 단순 퇴거보다 복지 연계와 주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소에는 수십 명 수준이지만 폭염이나 악천후 시에는 200명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제2여객터미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퇴거명령이 즉각 강제집행이라기보다 계도 목적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란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광장에서 자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 내 노숙을 명확하게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노숙인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민원 접수 시 환경미화 직원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오염된 공간을 청소합니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퇴거 조치 자체보다 퇴거 후 갈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