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배우자, 만18세 미만 자녀, 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