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정과 재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사진은 여권 발급 시 제출한 사진이 10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수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발급 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여권 발급 시 제출한 사진이 10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수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발급 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전 여권은 출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목적지 국가의 비자 및 입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이 만료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해외에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 시간은 방문 수령 시 약 7~10일, 우편 수령 시 약 3~5일입니다. 긴급 여권은 1~2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일이 여행일보다 늦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요구됩니다. 만료 예정인 여권으로 예약 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여행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