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 후 6개월부터 공시지가의 25%를 매년 부과합니다. 미납 시 다른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팔리지 않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농지 이행강제금이란
농지 이행강제금은 농지법 제63조에 근거한 제재금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방치하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2024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1회에 한해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이제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시지가 800만 원짜리 농지라면 매년 200만 원(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납처분은 국세 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납 이행강제금이 쌓이면 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압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리지 않는 농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를 해도 팔리지 않는 농지,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려 해도 거부당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농지은행 활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공사가 실제 경작할 농업인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줍니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 면제가 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탁 자격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이며,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농지의 위치나 접근성이 불리하더라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임대
영농불리지역이라도 근처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할 의향이 있다면 직접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분명령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농지 해결 방법
지자체에 무상으로 줄 수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 부담이 상당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치가 없는 토지를 무상으로 넘기더라도, 등기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이후 관리 부담 때문에 지자체가 쉽게 수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불리지역이라 농사를 못 짓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A. 네, 현행 법률상 영농 불리 지역이라는 사유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는 명시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부과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Q. 농지은행 위탁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또는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농지임대수탁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