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을 때 발급받는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 1년에 1회 출국만 가능해요. 수수료 53,000원에 신청 사유서·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인천공항 민원센터 또는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긴급여권이란? 일반 여권과의 차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받는 비전자여권이에요. 일반 여권과 달리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으로 발급되며 출국 시 1회만 사용 가능해요.
| 구분 | 일반 전자여권 | 긴급여권 |
|---|---|---|
| 형태 | 전자여권 (복수) | 비전자여권 (단수) |
| 유효기간 | 10년(성인) / 5년(미성년자) | 1년 |
| 사용 횟수 | 제한 없음 | 출국 1회 사용 후 소멸 |
| 수수료 | 53,000원 내외 | 53,000원 (일반) |
| 발급 기간 | 최소 3일~1주일 | 당일 (1.5~2시간) |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어요. 발급 전 반드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완전 정리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기본 서류 (필수):
1. 여권발급신청서 – 발급처 현장에서 작성 가능해요
2. 여권용 사진 1장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규격 준수 필수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능하면 제출
4.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5.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긴급 출국 사유 기재
6. 병역관계서류 – 해당자만 추가 제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방문 시 추가 제출:
– 항공권 사본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 (해당 시)
여권용 사진 규격 (반드시 준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배경 (색깔 있는 배경 불가)
– 머리 길이 3.2~3.6cm
– 어두운색 상의 착용 (흰색 상의 금지)
– 콘택트렌즈, 안경, 머리핀, 머리띠 착용 불가
– 귀가 나와야 함, 색보정 및 사진 변형 불가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G카운터 부근에 즉석사진 부스가 있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긴급여권 수수료와 환급 조건
긴급여권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 일반 수수료: 53,000원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으로 감면
- 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친족 위급 상황으로 급히 출국하는 경우,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세요.
긴급여권 발급처와 소요 시간
국내 주요 발급처:
-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G카운터 부근, 2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 서울 구청 25개: 강남구청, 강동구청 등 서울 전 구청에서 발급 가능
- 광역자치단체 16개: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부산광역시청 등
- 경기 및 기타 지역: 고양 일산동구청,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등 다수
- 재외공관 181개: 해외에서도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 가능
소요 시간:
공항 기준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돼요. 비행기 출발 4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권장해요. 급하게 방문하면 처리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발급 불가 사유도 확인해두세요: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여권 분실 2회 이상
–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3회 이상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사진이 현재 모습과 많이 다른 경우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도 긴급여권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새로 준비하는 여권용 사진이 6개월 이내 촬영이고 규격에 맞으면 발급이 가능해요. 공항에서 발급 시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G카운터 부근에 즉석사진 부스가 있으니 현장에서 찍어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Q. 긴급여권으로 일본 여행이 가능한가요?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으므로 발급 전에 반드시 입국 희망국에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일본의 경우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입국 가능 여부를 관할 일본 대사관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Q.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여권 분실 2회 이상,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한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또한 병역 미필자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