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법원서류도착안내문이 붙어 있다면 실제 집행관의 방문 흔적일 수도 있고,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요.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해당 법원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법원서류도착안내문 진짜와 가짜 어떻게 다른가요
집 앞에 붙어 있는 법원서류도착안내문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인 경우는 실제 법원 집행관이 소송 서류나 등기우편을 전달하러 방문했다가 부재 중일 때 남기는 안내문이에요. 전 세입자나 다른 수취인 앞으로 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집행관이 현재 거주자에게 이사 시점이나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례도 있어요. 진짜 안내문의 경우 우체국 집배원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함께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인 경우는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에요. 안내문을 문에 붙여놓은 뒤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해요.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특정 URL 접속을 요구하는 패턴이에요.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이 함께 유행하고 있어 구분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구별 포인트는 연락처 기재 여부예요.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요. 집배원도 법원 등기를 배달할 때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법원도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발송해요. 집배원이 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 구분 | 진짜 법원 안내문 | 보이스피싱 가짜 안내문 |
|---|---|---|
| 연락처 형태 | 우체국 집배원 번호 | 개인 010 번호 |
| 요구 사항 | 재배달 요청 또는 우체국 수령 |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URL 접속 |
| 확인 방법 | 해당 법원 대표번호로 사건 조회 가능 | 사건번호 없거나 법원 조회 불가 |
| 발송 방식 | 등기우편으로 오고 반송 후 법원 보관 | 안내문만 붙이고 전화 유도 |
안내문을 발견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면 안 돼요. 설령 진짜처럼 보여도 해당 번호가 사기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즉시 통화를 끊어야 해요.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요구
- 특정 앱 설치 또는 원격 제어 허용 요구
- 특정 URL 링크 접속 요구
-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같은 문구로 연락 유도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막상 내 앞에 닥치면 당황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안내문을 보는 순간 이미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감정을 조직이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안전한 행동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112(경찰), 1301(검찰), 1332(금감원) 중 편한 곳에 신고하면 돼요.
실제 법원 등기라면 재수령하는 방법
진짜 법원 등기 서류인데 부재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면 돼요.
- 우체국에 전화해서 등기번호와 발신 법원명을 확인해요. 집배원이 안내문에 본인 번호를 남겨뒀다면 9시에서 6시 사이에 연락해 재배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요.
- 해당 법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등기번호를 알려주고 사건번호를 확인해요.
- 해당 부서로 연결받아 재발송을 요청해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사건 내용을 조회하거나 직접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비밀사건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인터넷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해요. 서류 내용이 걱정된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법원 홈페이지에서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전 세입자 앞으로 온 서류라면 이렇게 하세요
이사 온 집으로 전 세입자 앞으로 된 법원 서류나 안내문이 반복해서 온다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이사 감 또는 거주하지 않음을 표시해 반송 처리를 요청해요.
- 반복적으로 집행관이 방문하거나 안내문이 붙는다면 해당 법원에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현재 거주자가 본인임을 알리면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집행관이 방문해서 이사 시점이나 전 세입자 연락처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송달 절차예요. 하지만 개인 번호로 전화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예요.
- 이런 일이 생기면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주변에 먼저 도움을 구하거나 해당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는 것은 위험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전까지는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서 집행관실이나 민원실에 사건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적히지 않아요. 집배원도 수신자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 번호로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확인하려면 안내문 번호 대신 해당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하세요.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융감독원) 중 어디든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해당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112에 신고하세요.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이사 감 또는 거주하지 않음 표시를 하면 해당 주소로 오는 서류를 반송 처리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법원에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해 현재 거주자가 본인임을 알리면 불필요한 연락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