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총정리, 사망 후 해야 할 것들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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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총정리, 사망 후 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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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서

사망신고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상속세 신고 → 상속등기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서 + 신분증 제출
  • 병원 사망이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 신고 의무자: 동거 가족, 친족

상속재산 조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해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한 번에 조회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결과까지 약 20일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이내)

선택 내용
단순승인 재산+빚 모두 상속 (기본)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환
상속포기 재산+빚 모두 안 받음

가정법원에 신청.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자동 확정.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 공제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상속등기

  •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 취득세도 함께 납부
  • 기한 제한 없지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기한 요약

절차 기한 기관
사망신고 1개월 주민센터
상속재산 조회 6개월 정부24
상속포기 3개월 가정법원
상속세 신고 6개월 세무서
상속등기 없음 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해요. 사망진단서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Q. 빚이 많으면 상속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빚 포함 전부 상속이 돼요.

Q.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상속재산이 공제액(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 등)을 초과하면 내요. 소규모 상속은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