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전체 순서
사망신고 → 상속재산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상속세 신고 → 상속등기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서 + 신분증 제출
- 병원 사망이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 신고 의무자: 동거 가족, 친족
상속재산 조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해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한 번에 조회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결과까지 약 20일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이내)
| 선택 | 내용 |
|---|---|
| 단순승인 | 재산+빚 모두 상속 (기본) |
| 한정승인 |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환 |
| 상속포기 | 재산+빚 모두 안 받음 |
가정법원에 신청.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자동 확정.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 공제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상속등기
-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 취득세도 함께 납부
- 기한 제한 없지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기한 요약
| 절차 | 기한 | 기관 |
|---|---|---|
| 사망신고 | 1개월 | 주민센터 |
| 상속재산 조회 | 6개월 | 정부24 |
| 상속포기 | 3개월 | 가정법원 |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세무서 |
| 상속등기 | 없음 | 등기소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해요. 사망진단서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Q. 빚이 많으면 상속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빚 포함 전부 상속이 돼요.
Q.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상속재산이 공제액(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 등)을 초과하면 내요. 소규모 상속은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