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사망 후 해야 할 것

가족 사망 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이 글의 핵심  |  행정
상속 절차, 사망 후 해야 할 것
상속절차상속사망후절차

전체 순서

사망신고(1개월) → 재산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 상속세(6개월) → 등기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 신고서 제출
  • 신고 의무자: 동거 가족, 친족

상속재산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한 번에 조회
  • 결과까지 약 20일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내용 기한
단순승인 전부 상속 자동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 채무 상환 3개월
상속포기 전부 안 받음 3개월

가정법원에 신청.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 확정.

상속세 신고

  • 6개월 이내 홈택스/세무서에 신고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등 공제 적용
  • 소규모 상속은 세금 안 나오는 경우 많음

상속등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등기소에 신청, 취득세 함께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요. 사망진단서와 신고서가 필요해요.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넘기면 빚 포함 전부 상속이 확정돼요.

Q.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