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전체 순서
사망신고(1개월) → 재산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 상속세(6개월) → 등기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 신고서 제출
- 신고 의무자: 동거 가족, 친족
상속재산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한 번에 조회
- 결과까지 약 20일
상속포기/한정승인
| 선택 | 내용 | 기한 |
|---|---|---|
| 단순승인 | 전부 상속 | 자동 |
| 한정승인 | 재산 범위 내 채무 상환 | 3개월 |
| 상속포기 | 전부 안 받음 | 3개월 |
가정법원에 신청.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 확정.
상속세 신고
- 6개월 이내 홈택스/세무서에 신고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등 공제 적용
- 소규모 상속은 세금 안 나오는 경우 많음
상속등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등기소에 신청, 취득세 함께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요. 사망진단서와 신고서가 필요해요.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넘기면 빚 포함 전부 상속이 확정돼요.
Q.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