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는 공동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서류로, 서울시는 2026년 4월부터 표준서식을 적용해 입안요청 단계에서 단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선임동의서란 무엇인가
대표자에게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동의서예요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소유자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대표자가 필요해요. 공동소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임해 정비사업 관련 모든 권리행사를 맡기는 것이 바로 이 동의서의 역할입니다.
2026년 4월 개선사항: 표준서식 일원화
입안요청 단계에서 1회만 제출하면 되어요
서울시는 2026년 4월부터 대표자선임동의서 표준서식을 정비·일원화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단 1회 제출이면 이후 모든 사업 단계에서 같은 서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공유자 3인을 초과하면 별도 명단 서식(제3-2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서식 구성과 작성 시 필수 정보
물건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서식은 공동소유 물건을 정확히 표시하고, 대표자와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구성돼요. 특히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이 필수예요.
등기상 건축물지분·대지지분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존 동의서는 계속 사용 가능한가
내용 변경 없으면 기존 서식 사용 가능해요
이미 작성한 동의서가 있다면 내용 변경이 없는 한 새로운 표준서식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건 정보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새 서식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서울시 표준서식 적용은 2026년 4월부터이므로 그 이전 동의서는 기존 규정을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지연돼요. 이후 추진위 구성, 의사결정, 사업 인가 등 모든 절차에 문제가 생기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공유자 3명까지는 기본 서식에 모두 기재할 수 있지만, 4명 이상이면 별도 명단 서식(제3-2호)을 추가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가 중요합니다.
대표자 변경 시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해 모든 공유자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해요. 사업 추진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둘 다 가능해요. 다만 공증이 필요하거나 본인 확인이 중요한 경우 자필서명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사업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4월 이전 작성 동의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되고, 내용 변경이 없으면 재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후 절차에서는 표준서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