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 제출 기준과 서식 작성법

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는 공동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서류로, 서울시는 2026년 4월부터 표준서식을 적용해 입안요청 단계에서 단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개발 대표자선임동의서 제출 기준과 서식 작성법

대표자선임동의서란 무엇인가

대표자에게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동의서예요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소유자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대표자가 필요해요. 공동소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임해 정비사업 관련 모든 권리행사를 맡기는 것이 바로 이 동의서의 역할입니다.

목적
공동소유자들의 권리행사 권한을 대표자 1인에게 통합·위임
효력범위
추진위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

2026년 4월 개선사항: 표준서식 일원화

입안요청 단계에서 1회만 제출하면 되어요

서울시는 2026년 4월부터 대표자선임동의서 표준서식을 정비·일원화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단 1회 제출이면 이후 모든 사업 단계에서 같은 서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출시점
재개발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 제출
이후활용
입안요청 이후 모든 단계에서 종전 동의서 계속 활용 가능
변경불가
내용 변경 없으면 재제출 불필요

공유자 3인을 초과하면 별도 명단 서식(제3-2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서식 구성과 작성 시 필수 정보

물건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서식은 공동소유 물건을 정확히 표시하고, 대표자와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구성돼요. 특히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이 필수예요.

물건표시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등기상 지분 명시
대표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필서명(또는 지장날인)
공유자정보
각 공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필서명
3인초과
3인을 초과하면 별도 명단 서식(제3-2호) 첨부

등기상 건축물지분·대지지분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존 동의서는 계속 사용 가능한가

내용 변경 없으면 기존 서식 사용 가능해요

이미 작성한 동의서가 있다면 내용 변경이 없는 한 새로운 표준서식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건 정보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새 서식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활용
내용 변경 없으면 종전 동의서로 계속 진행 가능
재작성필요
물건정보·대표자 변경 시 표준서식으로 새로 작성
제출시기
변경사항 발생 시 모든 공유자 동의 후 재제출

서울시 표준서식 적용은 2026년 4월부터이므로 그 이전 동의서는 기존 규정을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입안요청 단계에서 대표자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지연돼요. 이후 추진위 구성, 의사결정, 사업 인가 등 모든 절차에 문제가 생기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Q. 재개발 대상지 공동소유자가 3명 이상일 때 대표자선임동의서 작성 방법이 달라지나요?

공유자 3명까지는 기본 서식에 모두 기재할 수 있지만, 4명 이상이면 별도 명단 서식(제3-2호)을 추가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가 중요합니다.

Q. 재개발 추진 중간에 기존 대표자가 바뀌면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대표자 변경 시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해 모든 공유자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해요. 사업 추진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대표자선임동의서의 서명란에 자필서명이 없고 지장날인만 가능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둘 다 가능해요. 다만 공증이 필요하거나 본인 확인이 중요한 경우 자필서명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사업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서울시 표준서식 개선 이전에 작성한 기존 대표자선임동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6년 4월 이전 작성 동의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되고, 내용 변경이 없으면 재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후 절차에서는 표준서식을 적용받습니다.